상수원 흥림지에 유료 낚시터 ‘웬 말?’
상수원 흥림지에 유료 낚시터 ‘웬 말?’
  • 김정기
  • 승인 2002.03.28 00:00
  • 호수 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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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대 설치로 이용객 대소변 유입 가능성 높아
서천읍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부저수지(흥림저수지)에 대해 서천군이 신중한 검토 없이 지난 1일 유료 낚시터 허가를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부저수지는 낚시가 전면 금지된 마산 봉선저수지(전체 수돗물 공급량 3.5%)와 달리 서천읍(4천5백가구)에 97%가량의 수돗물을 공급해 왔으면서도 그간 낚시 제한구역으로만 지정, 강력한 상수원 보호조치가 절실했던 지역.
더욱이 서부지는 최악의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는 봉선지보다 외부 유입 하천이 많아 원수 수질이 양호한데다 농업기반공사측에 별도의 용수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 군은 보령댐 용수공급을 앞두고 최근까지 서천읍의 비공식적인 주요 상수원으로 의존해 왔던 상태였다.
그러나 6월말로 예정돼 있는 보령댐 상수도 공급을 3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수면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측이 서부지 임대를 허가하자 지난 1일 군 역시 장모씨(종천면)에게 서부지의 유료낚시터를 승인, 생각 없는 업무 처리로 ‘뇌사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유료낚시터 허가를 받은 장씨는 10기의 좌대를 서부지 곳곳에 설치, 영업중에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동반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좌대 이용객들의 대소변이 서천 주민의 상수원인 서부지에 그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의 일처리에 주민들은 심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양모씨(32·서천읍 군사리)는 “서부저수지가 서천읍의 중요 상수원이라는 것은 최근에 알았다”며 “보령댐의 용수공급을 떠나 비상급수원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서부지에 대해 낚시터 허가를 해 준 것은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몇 년전부터 서부지 유료낚시터 허가는 추진된 사항이다”며 “낚시터 허가로 서부지의 오염이 확산될 것인지 줄어들 것이지는 현재로선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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