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설/중앙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8.03.21 17:11
  • 호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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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수를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이 늘리는 대신 서천군 2명, 금산군 1명, 청양군 1명, 태안군 1명 등 총 5명이 줄어든 안을 지난 1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을 보면 천안 3명, 공주·아산·당진·홍성(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각각 1명씩 늘렸다.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 등 6개 지역은 현행과 같다.
이같은 안이 발표되자 의원 수가 줄어든 서천군,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의회는 강력 반발하며 지난 13일 충남도청에서 조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4일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선거구획정안)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인구와 읍면동수 만을 가지고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농촌지역 등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부결 이유였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남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가 진행되면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군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군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며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군 집행부의 군정 살림을 감독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생각하면 현재 9명의 군의원 수가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 그들이 군민들의 대표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할 것이며 추후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살림 규모가 이에 비례해 단순해지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도회지의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의원수가 늘어야 할 정도로 살림살이가 복잡해지지는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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