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취재/서천군귀농귀촌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서천군 귀농귀촌 정책
■ 심층취재/서천군귀농귀촌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서천군 귀농귀촌 정책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4.11 15:06
  • 호수 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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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조례제정…귀농귀촌인 지원 정책 펼쳐
최근 4년 동안 769호 1350명의 인구 유입 실적
올해 총 21개 사업에 5억 2672만 3000원 예산
문산면 지원리 성암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서천군귀농인지원센터
문산면 지원리 성암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서천군귀농인지원센터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귀농귀촌인 유치를 대안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천군에서도 2012년부터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귀농귀촌인을 위해 서천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아본다.<편집자>

◆조례로 본 귀농귀촌인 지원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말 그대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귀농어업인입니다. 농어업인이 아니고 농어촌에서 거주하기 위해 이주한 사람은 귀촌인이라 한다.(이글에서는 어업인은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농업인, 귀농인에 대해서만 말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정의는 무엇인가. 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에는,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서천군은 2009년 ‘서천군귀농인 지원 조례’를 처음 제정한 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귀어업인을 포함한 시켜 ‘서천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조례’를 201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3조에는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인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한다”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군수는 이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는 △귀농어업인 현장실습교육(멘토멘티) △귀농어업인 초기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및 정착 지원 △귀농어업인 창업 및 교육지원 △귀농어업인 생산·유통판매 지원 △정착 기술지원 및 워크숍 운영 △농가 체류형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 △박람회 및 설명회 운영 △부동산 정보제공 및 부동산 정보제공비 지원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빈집 수리비 지원 △주거단지 기반 조성 지원 △청년창업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농어촌일자리 알선 및 농가 일손 지원 △단체(동아리) 운영 및 육성 △화합 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천군에서는 귀농인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대부분 귀농 이후 5년까지이다.
 
◆서천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서천군은 귀농귀촌은 지원 정책을 펴기 위해 2014년 1월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팀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2009년 처음 실시할 때에는 건설과 소관이었으며 2013년에는 농림과 소관이었다가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귀어인이 포함되면서 귀어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맡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속의 귀농귀촌지원팀에는 팀장 포함 모두 5명이 일하고 있으며 문산면 지원리에 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 교육장, 식당, 체험장 및 자재창고를 갖춘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처음 10년 동안 민간단체에서 무상 임대해 운영했으며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2017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다. 귀농인의 집은 농촌에 주택을 마련하고 완전 정착할 때까지 귀농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문산면 지원리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있는 귀농인의 집에서 5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1일 사용료는 5000원이고 기간은 3개월까지이다. 또한 비인면 성산리 마을회관과 화양면 봉명리 마을회관에 귀농인의 집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 두 곳은 1일 사용료 5000원이며 기간은 최대 1년까지이다.
그동안 서천군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정책으로 민간단체와 함께 △귀농초기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사업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청년창농 안정지원 △영농정착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은 이래 2014 92호 163명, 2015년 103호 230명, 2016년 235호 425명, 2017년 339호 532명 등 총 769호 1350명의 인구 유입 실적을 거뒀다. 현재 시초면의 인구가 704호 1341명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서천군은 2016년 충남 농촌지도사업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으며 농식품부의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에서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1기(2014~2016년), 2기(2017~2019년)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이로써 서천군은 2018년도에도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5억2672만3000원이 예산을 책정하고 총 21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허정균 기자>

▲2018년 서천군 귀농귀촌지원사업 예산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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