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나친 규제 능사 아니다
산림청, 지나친 규제 능사 아니다
  • 뉴스서천
  • 승인 2003.09.26 00:00
  • 호수 1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산림청의 지나친 규제를 두고 서천군민들의 불만이 높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천군민은 물론 서천군이 심혈을 기울여 유치노력을 펼쳐온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유치가 사실상 물거품 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유치와 관련해 산림청이 서면 신합리 산 59-3번지 일대를 매각은 물론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행정재산으로 변경한 것이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환경을 저해하는 잘못된 경제개발은 당연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산림청의 행정규제는 너무도 원칙적인 환경보호론에 입각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실정은 감안치 않은 채 내린 지나친 규제였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산림청의 조치에 더욱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단순히 환경보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훼손된 임야의 복구 대책마련과 더불어 지역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는 무공해 경제발전 기회를 지나친 규제로 사장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산림청의 주장대로 국토보존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푸대접, 무대접 받아온 서천군의 지역개발의 중요성도 중앙정부로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기에 산림청의 이번 규제는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수 주민이 원하는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간절히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처리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단기간에 압축성장이 불가피했던 시절 환경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뤘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규제할 것은 철저히 규제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산림청의 이번 규제는 너무나 감정 섞인 조치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마저 인다.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이 논쟁은 사실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환경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친화적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
즉, 더 크게 보면 ‘환경보전 대 규제’의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보지 말자는 것이다.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또는 ‘규제해야 한다’의 양극단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환경보전과 관련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환경영향평가는 엄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 규제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선택과 조화의 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규제라는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그 만큼 개발의 편익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배려 없이 버텨온 서천군은 말이다.
가슴으로는 자연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고 굴뚝연기가 없는 세상을 꿈꾸더라도 머리는 물 문제나 교통난을 겪어야 하는 불편을 더불어 생각하는 냉철함을 산림청이 가져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