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주의보땐 공장가동 단축
충남도 미세먼지 주의보땐 공장가동 단축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8.05.02 21:36
  • 호수 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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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사장에도 저감조치 동참 권고

오는 5월부터 충남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충남도는 당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이튿날 오후 5시까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75㎍/㎥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질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치는 크게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조정,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조정 및 날림먼지 저감조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공공기관 사업장은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인 경우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 전면 중단과 저감조치 이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도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 운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도내 130여곳에 달하는 1종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저감조치에 동참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로변 청소 강화, 자동차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점검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호 분야에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과 유치원·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동요령 전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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