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 거의 ‘불가능’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 거의 ‘불가능’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8.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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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규제 강화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모습. 마산면 라궁리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모습. 마산면 라궁리

산의 숲을 베어내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

산림청은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로 설치로 인한 부동산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8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전에는 임야에 태양광발전 허가를 득하면 산지전용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면제 태양광발전시설 준공 후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 태양광발전시설 폐업 후 잡종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등의 특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현재 설치된 태양광, 풍력 부지의 38%(1257)가 임야이고 임야의 88%(1109)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위 과정을 거치며 전국의 임야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등으로 투기장이 된다는 여론이 들끓자 산림청에서 법 개정을 서둘러 81일부터 시행한 것이다.

개정 후에는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득해 설치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납부토록 함 현행 산지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 허가로 전환하고,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며 태양광발전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복구토록 개정 토사유출과 산지 경관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임야에 적용하던 REC(태양광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7로 묶어 규제를 강화했다. 예전에는 0.7에서 1.5까지 적용했었다.

한편 환경부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한 지침을 마련 8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지침에서 태양광 발전 입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피해야 하는 지역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피해야 하는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 침투 지역, 법정보호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1이내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이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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