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호응’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호응’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1.03 15:07
  • 호수 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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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시행중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지번, 지목, 면적등에 변동이 발생한 모든 토지에 대해 군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대행토록 하면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하지만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로는 토지이동정리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군에서 전자로 등기촉탁을 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올해 2690건의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토지이동으로 인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원실 지적정보팀(950-4264)로 신청하면 즉시 대행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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