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시 10% 공제, 31일까지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시 10% 공제, 31일까지 신청 가능
  • 편집국
  • 승인 2019.01.09 13:57
  • 호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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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31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연간 2기분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31일까지 차량소유자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서천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서천군에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 할 수 있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 세액절감의 혜택이 있고 서천군에는 지역 현안사업의 자주 재원 조기 확보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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