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판매, 선 입금 후 배달 방식 변경
쓰레기종량제 판매, 선 입금 후 배달 방식 변경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1.16 14:01
  • 호수 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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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거래 원천금지, 민간위탁업체는 배달업무만
A전 업체 자체조사 결과 봉투대금 2억 2100만원 변제
군, 업체 수사의뢰 방식에서 진정서로 바꿔 제출
▲서천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서천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보>서천군 쓰레기봉투 민간위탁업체가 지난 11일 직원 횡령금액을 군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환경보호과는 15일 열린 군의원 간담회에서 A쓰레기봉투 민간위탁업체가 지난 11일 종량제 봉투 183009910, 대형폐기물 스티커 25388090,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 12687940원 등 모두 221085940원을 변제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환경보호과는 지난 7일 경찰에 A업체를 수사의뢰했지만 경찰의 자료보강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경찰 인지수사가 가능한 진정서로 바꿔 경찰에 제출했다.

환경보호과측은 업체가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2100만원을 변제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수불 현황 자료 등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과측은 수불대장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파악해야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뉴스서천은 2015년부터 20181231일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관련 정보공개를 지난 4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A 전 업체 창고에서 남은 쓰레기종량제봉투 226044매를 지난 8일 인수한 환경보호과는 B신규업체에 넘겨 봉투 공급에 나서는 한편,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29만매를 신규 제작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호과측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민간위탁업체가 판매대금 22100만원을 변제한 것을 계기로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이 확인되면 민간위탁업체로 하여금 배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환경보호과 이인복 청소행정팀장은 앞으로 횡령 등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선 입금 후 배달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의 조치를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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