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점포 제외 미납점포 요금 납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장항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이 한전 서천지사의 단전조치가 내려지면서 미납요금을 납부했다.
한전서천지사와 장항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한전서천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2시20분께 전기요금으로 1000만원 가량을 최저 3개월 이상 미납한 수산물동을 비롯한 3개 동 일부 점포에 단전조치를 취했다.
한전서천지사는 미납전기요금을 납부한 업체에는 전기 공급을 당일 재개했지만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2개 점포에는 단전조치 중이다.
한편 단전조치된 2개 점포는 불법 시설물인 개인 냉동창고의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한전서천지사측은 25일까지 철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