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쓰레기 태우는 일이 없도록…”
“논·밭두렁·쓰레기 태우는 일이 없도록…”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2.28 16:00
  • 호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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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면, 산불예방 위한 결의대회
​​​​​​​▲마산면 산불예방 결의대회
▲마산면 산불예방 결의대회

​​​​​​​마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길량)는 지난 25일 마산이장단과 산불유급감시원, 주민,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결의대회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봄철 산불방지기간(2.1~5.15) 동안 마을이장을 주축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산객·성묘객 등 입산자의 취사행위 금지, 관습적인 소각행위 금지 등 앞장서서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마산면행정복지센터 유동선 산업행정팀장은 산림 10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농업부산물 소각 시에는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소각하는 등 봄철 산불방지기간에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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