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바로알기 ❸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바로알기 ❸
  • 편집국
  • 승인 2019.02.28 16:22
  • 호수 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로당에 선거운동 위한 명함 비치, 법 위반

1. 선거운동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 동안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가 경로당에 10~20매의 명함을 놓고 갈 수 있나요?

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도록 되어있는 바, 후보자가 경로당에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비치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4.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에 대해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5. 후보자가 지인이나 조합원 등의 집을 각각 방문하여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자료제공/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