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100명 확정
올해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100명 확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3.07 14:18
  • 호수 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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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상환

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100명을 선정하고 지난 28일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사업대상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이날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방향일정 및 절차사업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연계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사업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안내단독주택 가이드라인 등 주택 건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 주택개량사업자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농축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연리 2% 1년 거치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저금리 융자를 받게 된다.

군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해까지 주택 연면적 100이하일 경우 적용받던 취득세 면제 혜택이 연면적 150이하로 상향 조정된 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지만, 지적 측량비 감면(30%)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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