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상환
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100명을 선정하고 지난 28일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사업대상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이날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방향, 일정 및 절차, 사업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연계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안내, 단독주택 가이드라인 등 주택 건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 주택개량사업자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농․축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연리 2%로 1년 거치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저금리 융자를 받게 된다.
군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해까지 주택 연면적 100㎡이하일 경우 적용받던 취득세 면제 혜택이 연면적 150㎡이하로 상향 조정된 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지만, 지적 측량비 감면(30%)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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