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집하장, 쓰레기 불법투기장 전락
해양쓰레기 집하장, 쓰레기 불법투기장 전락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3.07 14:48
  • 호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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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홍원항 2곳 설치…감시소홀 틈타 생활쓰레기 투기

“고성능 CCTV 설치와 물때 맞춰 단속해야 효과 배가”
▲일반쓰레기와 뒤엉켜 있는 홍원항 해양쓰레기 집하장(사진 독자 제공)
▲일반쓰레기와 뒤엉켜 있는 홍원항 해양쓰레기 집하장(사진 독자 제공)

불법투기 하는 사람 붙잡아 과태료 한번 부과하지 못하는데 돈 들여서 CCTV와 감시초소 설치하면 뭐합니까?”

지난 4일 오후 홍원항 해양쓰레기 집하장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주민은 조업 중에 발생했거나 못쓰게 된 어구만을 버리도록 돼 있는 해양쓰레기장에 각종 생활쓰레기가 가득 찬 톤백과 못쓰게 된 가전제품 등이 불법 투기돼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혈세낭비를 자초하는 군의 방관행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해양쓰레기 적치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천군청 해양수산과가 해양쓰레기 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홍원항 인근 주민을 관리원으로 채용했지만 사실상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은 역부족이다.

우선 관리인은 불법쓰레기 투기를 목격하고도 단속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관리인 채용기간이 10개월(1월부터 10월까지)에 불과해 11~122개월은 관리인 없이 CCTV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법투기자가 CCTV에 녹화돼 있다 하더라도 실시간 단속할 수 없는데다 해상도가 낮아 단속을 기대하기 힘들다.

주민들은 해양쓰레기 적치장에 일반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은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 감시원이 퇴근하고 없는 야간에, 감시용 CCTV가 있어 찍히더라도 식별이 잘 안 돼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물때에 맞춰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이 집에서 못쓰게 된 폐가전제품 등 가재도구를 차량으로 싣고 와 버리기 때문이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20178월 지역공동체 캠페인 소각 없애 청정마을 만들자(2) 홍원한 해양쓰레기 적치장취재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중에서 20~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군청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뉴스서천이 2017816일 현장취재 당시 관리부서인 군청 해양수산과 연안항만 팀에 대해 단속여부를 묻자 해양쓰레기 적치장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보호과와 함께 불시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지만 3년째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심야시간대에도 불법투기자 및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해상도가 높은 CCTV로 교체하고, 불법투기자들이 조업에 나서는 어민인 점을 감안해 물때에 맞춰 단속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는 홍원항 해양쓰레기 적치장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없었다고 시인하고 불법투기 단속 근절을 위해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심야시간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법투기자를 발견하면 증거 사진과 함께 단속권한이 있는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투기하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해양쓰레기 집하장은 홍원항 외에도 비인항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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