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도의원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해양보호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 차원에서 해양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은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해양보호구역(총 28개소 중 충남은 서천 갯벌, 태안 신두리 사구해역, 보령시 웅천읍 소황 사구 해역,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역 등 4곳) 에 준해 보전가치가 있는 도내 지역 및 해역을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2일 입법예고 된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시‧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근거하고 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행위제한‧관리계획‧해양생태계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내용인 해안과 해안생물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오염 저감 및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도내에 해수부장관 지정 해양보호구역이 4곳에 불과하다보니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고 생태환경이 훼손됐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해안이 많다”면서 “이번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양보호사업 추진 시 해양생태 보호와 더불어 해양보호구역내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생산, 깨끗한 관광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