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생태원지회, 쟁위행위 전원 찬성
민주노총 생태원지회, 쟁위행위 전원 찬성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3.27 14:38
  • 호수 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사무직군 노조가입 제외, 노조 무력화 악용

시설·경비직, 정규직 전환 불구 임금 하락
▲생태원지회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생태원지회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국립생태원 지회는 지난 22일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쟁위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87명 중 투표에 참여한 71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와 국립생태원지회 등에 따르면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을 보면 조합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인사노무팀 등 일부 사무직군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안대로라면 노조 지회장이나 간부를 인사부서 등으로 발령낼 수 있는 것으로 노조 무력화 의도가 분명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사측이 ‘2년마다 단협을 체결하도록 돼 있지만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종전 단협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만료시 단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하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지만 일부 직종의 경우는 비정규직 당시보다 임금수준이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생태원측이 기존 용역업체에 이윤 및 관리비 16%와 부가세 10% 26%를 지급해왔는데 이중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처우개선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안내와 미화직종은 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직종은 6~7% 임금이 삭감됐고, 삭감폭이 큰 조합원의 경우 월 25만원 상당의 총액임금이 삭감됐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한편 지노위로부터 조정명령을 받아 최근 노사가 만난 자리에서 사측은 지난해 7월 이후에 정규직 전환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상분을 용역업체에 지급해 줄 돈이 없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정부방침에 근거해 용역업체의 관리비, 이윤, 부가세 26%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만이라도 해당 노동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될 경우 추가소요비용은 1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집회신고를 낸 국립생태원지회는 27일 지노위 조정결과를 토대로 쟁위행위에 돌입한단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