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본격 시행
  • 편집국
  • 승인 2019.04.04 11:31
  • 호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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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주민센터 등 통해 신청

충남도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도는 1일부터 도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1∼3월)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가입 도내 사업장은 지난달 26일 현재 총 2만 8802곳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이며, 산재보험은 전액이다. 평균 지원액은 11만 4000원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사업 대상자는 2만 3000여 명으로, 필요 예산은 연간 313억 600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료는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1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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