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수영장 강사들, 강습 중단 부분파업
충남 학생수영장 강사들, 강습 중단 부분파업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4.04 14:35
  • 호수 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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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4시간 물속 근무…“강습시간 줄여달라”

서천군 등 도내 7개 시군의 학생 수영장에서 일하는 수영강사들이 지난 1일부터 일반인에 대한 수영 강습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 충남도교육청과 임금·단체협상이 잘 되지 않자 부분 파업을 택한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시군 학생수영장에서 일하는 26(정원 33)의 수영강사들은 전국교육공무직 충남세종지부에 소속돼 있다. 도교육청은 수영강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만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844000원의 임금과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협의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중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는 기본 강습 시간(시수)과 수당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수영강사들은 기본 강습 시간은 줄이고 수당은 늘려 달라는 요구인 반면 도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자 수영강사들은 지난 1일부터 학생 강습만 하고 일반인 수영강습은 하지 않는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교육지원청측은 지난 1일부터 직장인 등 일반인 수영강습자들에게 서천학생수영장 운영시간 변경(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및 환불(직접 방문 또는 전화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 상태이다. 서천학생수영장측은 “4월 회비를 납부한 분 들 중 이용시간 변경이 불가능하는 경우에 환불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영강사들은 물 속에서 하루 3~4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고, 물 밖으로 나오면 안전요원의 역할을 하며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물속에 있는 기본 강습 시간이 길어지면 수업이 질이 떨어지고 건강도 악화된다기본 강습 시간을 줄여야 처우가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생존 수영 등 강습을 해야 할 대상이 많은데다 기본 강습시간도 근무시간인 8시간 내에서 하고 있어 기본 강습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편을 호소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시군 학생 수영장별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영강사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오래가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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