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장항공장 안전사고 후 21일만에 재가동
한솔제지 장항공장 안전사고 후 21일만에 재가동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9.05.03 11:46
  • 호수 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솔제지 장항공장이 근로자 사망사고이후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으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지 21일만에 조업을 전면 재가동하게 되었다.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관계자는 지난 25일 보령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 해제 공문이 통보되어 공장을 재가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한솔제지 장항공장 작업장에서 기기오류로 작동이 멈춘 턴테이블을 수리하던 A씨가 기기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4일 한솔제제측에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해 다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조업을 멈추도록 하고 있다.

<김구환 프리랜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