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대책 강구하라”
“서천군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대책 강구하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5.03 11:50
  • 호수 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성철 의원, D등급 시설물 개축 수년간 방치 질타
▲5분발언하는 노성철 군의원
▲5분발언하는 노성철 군의원

노성철 군의원이 지난 29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집행의 최우선 순위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노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정책의 바로미터 역할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관내 공공기관과 다양한 민간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서천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의 바탕위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한 각종 훈련과 교육, 재난자원조사와 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와 서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정 등 법적기반이 구축될 때 좀더 촘촘한 그물망 안전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의원에 따르면 서천군의 지역안전지수 관리와 단체장의 의지부족으로 조례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난해 말 발표된 서천군의 지역안전지수 중 감염병 분야는 전년 대비 1등급이 상승했지만 화재, 범죄, 자연재해 등 3개 분야는 전년대비 1등급이 하락했다. 군은 매년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한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지만 기존 방식 그대로 추진해와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의거해 7개 분야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해 나타낸 수치로, 지자체별 위험환경과 위험관리 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재해취약 요소를 노출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군은 국민안전교육기본법에서 정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서천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조례 등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공공시설물 개축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이는 재난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수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최근 한솔제지 장항공장과 태안화력 노동자 2명의 기계 끼임 사망 등을 예로 들며 서천군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