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살포 활어폐사 특화시장 상인
락스 살포 활어폐사 특화시장 상인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5.15 15:33
  • 호수 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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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3개월간 사용제한 처분

<속보>서천군이 지난해 12월 서천특화시장 수산물동 내 한 활어점포에 락스를 뿌려 생선을 폐사시켰던 A점포 B아무개 씨에게 3개월간 점포 사용제한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의 수산물동 A점포를 운영 중인 B아무개 씨는 지난해 12월 수산물동 내 CCTV가 고장 등으로 작동을 멈춘 상황에서 피해자 C씨가 운영하는 D점포가 잘되는 것을 시기해 수족관 물을 갈아주는 호스 속에 락스를 뿌려 700만원어치의 활어를 폐사시켜 경찰에 재물손괴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B씨는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상 제12(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돼 시장사용 허가 취소 및 시장사용이 제한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그동안 군 고문변호사와의 법률 자문을 받은데 이어 B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봤고, 피해자가 B씨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촐 해온 점을 토대로 사장 사용 허가 취소 대신 3개월 동안 시장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B씨의 A점포에 대해 51일부터 7월말일 까지 3개월간 점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산물동 상인들은 군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E아무개 상인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상인을 퇴출시킬 수 없는 선례로 남을 것 같다면서 서천을 대표하는 특화시장의 명운을 가를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비록 행정심판에서 다툼이 빚어지더라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했어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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