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약계층에 농민 포함
오는 9월27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은 농민들에게 마스크가 지급되는가 하면, 장시간 야외작업 단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돼 지난해 9월27일부터 시행됐지만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민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7월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농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장시간 야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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