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은 출입이 금지된 섬에 낚시꾼을 하선시켜 영업행위를 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A낚싯배 1척을 적발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낚싯배는 지난 25일 섬 출입 자체가 금지된 섬인 보령시 외점도에 낚시꾼을 하선시키다 순찰 중이던 대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발견해 적발했다.
보령해경은 본격적인 낚시 철을 맞아 낚시꾼들이 증가하면서 섬 출입이 금지된 섬에 몰래 들어가 낚시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중 단속활동 등 해양안전을 해체는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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