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원 직고용 이후 노동시간 늘고 임금 줄었다”
“생태원 직고용 이후 노동시간 늘고 임금 줄었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6.11 22:13
  • 호수 9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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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생태원지회, “정부지침 처우개선 모르쇠 일관”
▲생태원 본관에서 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생태원 지회 노동자들
▲생태원 본관에서 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생태원 지회 노동자들

신분은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노동자시절보다 저하가 되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생태원지회는 지난 4일 낸 보도자료에서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의 노동을 했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늘었으며 임금은 월 평균 8.1%(월 평균 약 22만원)이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태원 시설을 관리 및 보수를 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 7.4% 가량이 삭감되었으며 18시에 출근해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생태원이 근무시간 15시간 중 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입니다. 그런데 실제 야근근무중 휴게시간으로 설계된 7시간중에도 우리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은 생태원내에서 청소(미화)와 경비, 시설관리업무, 안내 업무, 각종수련회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강사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수년간 생태원내에서 생태원의 작업복을 입고 생태원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생태원 직원이 아닌 용역회사의 직원신분으로 살아오다 정부의 정규직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201871일자로 생태원에 직고용 되었다.

이들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삭감된 임금을 복원하고, 저하된 근로조건을 되돌리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16%)와 부가가치세(10%) 중 일부를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국립생태원지회는 11일로 파업 51일째, 위원장과 지회장의 무기한 단식농성 28일째를 맞고 있지만 생태원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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