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1차 정례회 8일간의 회기로 17일 개회
제273회 1차 정례회 8일간의 회기로 17일 개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6.11 22:20
  • 호수 9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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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출

18~19일 군정질문, 20~21일 부서별 보충질문 답변

273회 군의회 1차 정례회17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군의회는 개회 첫날인 17일 본회의장에서 군수로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는다.

본회의 폐회와 함께 의회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13개 조례안과 서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을 심사한다.

서천군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서천군에 거주하는 입양가정을 지원하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입양축하금 지원조례안에 따르면 입양특례법 제20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양친()과 양친이 입양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기주한 경우에 한해 일반아동 입양 1명당 300만원, 장애아동 입양 1명당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동일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는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지원받은 금액이 입양축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천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출됐다.

예결특위 역시 개회 첫날 오후 4시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일반 특별회계 포함 887900만원 중 124400만원 집행)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군의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한 뒤 20일부터 21일까지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세부 일괄질문 일관답변 방식의 군정질문일정은 다음과 같다.

18일 오전에는 김경제, 노성철, 나학균 의원이, 19일 오전에는 강신두, 이현호, 김아진 의원이 군정 질문한다. 20~21일 이틀 동안은 집행부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20일 보충질문 부서는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투자유치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관광축제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산림축산과이다. 21일 보충질문 부서는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도민체전준비기획단 등이다.

한편 군의회는 24일 오전 112차 본희의를 열어 의안심사특위와 예산결산특위가 심사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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