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원 ‘갑질’ 더는 두고 못봐”…“노동지옥”
“생태원 ‘갑질’ 더는 두고 못봐”…“노동지옥”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6.18 23:27
  • 호수 96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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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단속·반성문 작성 등 인권유린 다반사

민주노총 생태원지회, 환경부·국민권익위 감·조사 요구
▲지난 3일 에코리움 앞에서 집회중인 생태원지회 노조원들
▲지난 3일 에코리움 앞에서 집회중인 생태원지회 노조원들

생태원이 지난해 용역시절 경비직 노동자들에게 유신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두발 단속을 하는가 하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근무했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공무 중 접촉사고를 낸 미화직 노동자에게 수리비 일체를 부담시켜왔는가 하면, 평일 오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9시까지 15시간 동안 근무하는 시설직 노동자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원지회 노동자들은 생태원 내에서 상상도 못할 정규직의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며 지난 6일 직종별 갑질 사례 등을 적시한 문건을 생태원 상급기관인 환경부와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했다. 생태원지회는 즉각적이고도 자세한 감·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태원지회에 따르면 생태원은 지난해 직고용된 공무직 노동자의 직종과 연령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갑질을 부려왔다.

미화직 직원들은 생태원 본관 내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취급을 받았는가하면, 노동자들끼리 특정팀장에 대한 뒷담화를 하다 적발된 50대 후반 노동자들에게 반성문이란 제목으로 2~3장의 반성문을 써서 제출한 뒤에야 퇴근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화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관람객의 눈을 피해 외진 곳에서 식사를 해왔다. A미화직 노동자는 점심을 먹다가 팀장에게 눈에 띄기라도 하면 냄새난다며 핀잔을 들어왔기 때문에 B팀장 구둣발 소리가 들릴까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마음 편하게 식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생태원은 미화직 노동자들에게 염산 등 화학약품을 말통으로 구입한 뒤 소분작업토록 해 사실상 사고 발생의 빌미를 제공해왔다. 또한 생태원은 안내직에 대해서도 근무지 배치시 일정한 기준 없이 관리자 기분에 따라 배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원의 갑질 대상에 교육 강사직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조에 가입한 교육 강사들에 대해서는 C아무개 팀장이 다른 강사들이 모인 장소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두 사람은 법적 태두리 내에서 괴롭혀 나가게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밖에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권을 침해해왔으며, 팀장의 호불호에 따라 휴일근무를 배치하는 등 차별대우도 비일비재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팀장 권한으로 특별한 업무가 없음에도 휴일근무를 배정하고, 정작 휴일근무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근무 명령을 하지 않아 평일 근무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이같은 사례는 외부역량교육에 대한 차별과 교육시간외 외부 부스 운영시 팀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교육시간 8시간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원은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국내외 출장과 벤치마킹시 프로그램을 개발한 강사는 배제시킨 채 행정직과 관리직만이 다녀오도록 해 혈세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 이를 두고 D강사는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契酒生面)’는 사자성어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무늬만 정규직인 교육 강사직의 현실을 여실히 반증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원은 전부서 공히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본인의 동의절차 대신 내부규정을 앞세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월 5시간만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음해에 대체휴무토록 했다. 유급휴일에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 역시 내부 규정을 앞세워 본의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가 하면, 일부 유급휴일은 대체휴무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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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근 2019-06-24 21:32:59
최소한 기사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게 작성하시거나 틀린 단어 오 탈자에 대한 검수는 하고 게재하시는 건지....기사읽다가 짜증나긴 처음이네요.
앞뒤 문맥도 흐름이 부자연스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