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대산VTS와 합동 70대 예인선 선장 음주운항 혐의 적발
보령해경, 대산VTS와 합동 70대 예인선 선장 음주운항 혐의 적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7.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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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음주운항한 A선장의 예인선 항적
▲혈중 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음주운항한 A선장의 예인선 항적

70대 예인선 A아무개 선장이 음주운항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선장은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보령 오천항에서 출항보고를 한 뒤 보령항 11번 부이를 통과한 직후부터 항로를 이탈하는 등 갈지자 운항하다 적발됐다.

A 선장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1%로 측정됐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음주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대산항 VTS(해상관제시스템)에 따르면 A선장은 보령항 11번 부이 통과 직구부터 항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확인한 관제사는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선장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치자 해경에 음주운항 확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산항VTS 박종익 센터장은 앞으로 더욱 면밀히 관제구역 내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경비함정과 정보를 교환해 선박의 위법사항 발생 시 시정토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령해경 역시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시로 음주운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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