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순찰차 근무자, 이래도 되나?
독자제보/순찰차 근무자, 이래도 되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7.16 19:08
  • 호수 9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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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전직 고위간부 탄 차량 직접 운전 빈축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제일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검정색 차량과 경광등을 켜지 않은 순찰차가 정차해 있다. 검정색 차량 뒤에 차량을 운전한 경찰관이 차에서 내린 전직경찰에게 인사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 전직 경찰 고위간부가 탄 차량을 자택 앞까지 운전해준 뒤 하차하는 모습이 독자 제보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제일아파트 앞 횡단보도앞에 정지한 검은색 RV차량 운전석에서 제복을 입은 현직 경찰관이 내렸다. 검은색 차량 뒤에는 경찰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지 않고 멈춰섰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검은색 차량 뒤에 순찰차가 뒤따라와 서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제일아파트 앞에서 선 것처럼 보였다면서 멈춘 검정색 차량에서는 현직 경찰 추정 B아무개씨와 전직 경찰간부 C아무개씨가 조수석과 조수석 뒷자리에서 차례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천군내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봐야 2만원 안팎인데 경찰이 순찰차 근무규정(21)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전직 경찰 고위간부가 승차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복무규정 등에는 전관예우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다만, 업무 중 사고방지 등을 위해 민원 차량을 조치하는 경우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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