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신합리 불법채취 모래업자 경찰 고발
서면 신합리 불법채취 모래업자 경찰 고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7.25 19:50
  • 호수 96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대기보전환경법·골재채취법 위반

원상복구 명령 불응 도둔리 불법 모래채취업자 고발 수순

<속보>서면 신합리 잡종지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모래를 반출해오다 군에 적발된 업자 A아무개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군은 지난 7월초부터 당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해 불법 반출해온 혐의로 A씨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56, 산지관리법 제25, 대기보전환경법 제42조제1, 골재채취법제 141, 같은 법 제221항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불법 채취한 모래량은 군청 추산 6000에 달했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서면 신합리 530-72 B아무개 씨의 잡종지에서 모래선별기와 굴삭기, 페이로더 등 중장비를 갖춰놓고 파낸 모래를 불법 반출해오다 지난 3일 군에 적발됐다.

군은 적발과 함께 A씨에게 작업 중지 및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8일 군의 세 번째 단속이 있기 전까지 모래를 불법 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지난 5C아무개씨 토지 소유주 몰래 밭에 매장된 모래를 채취해 불법 반출했다 적발해 6월 말까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D아무개씨 역시 부서별 업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