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 달 27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계층에 대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매 분기별로 조사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중점조사 대상은 지난 7월31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거주 불명자를 비롯해 복지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사람,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가구 이상 구성 가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 등에서 요청된 자등이다.
한편 군은 조사기간인 다음달 27일까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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