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3개월간 소방관계법령위반 전반 대상
서천소방서는 이 달부터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에 나섰다. 이번 기획수사는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기획수사 범위는 ▲최근 3년 이내 화재발생 공장▲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험물제조소 ▲중요화재 및 소방관련 사회이목 집중 대상 등 화재취약대상이다.
수사 내용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소방시설 임의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최장일 서장은“엄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의식 정립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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