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개소 중 144개 축사 인·허가 마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시한을 1달 앞둔 가운데 서천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 현재 서천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308개소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축사는 144개소(4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준공검사를 마친 축사는 108건이며, 신고 미만은 2개 축사이다.
인·허가가 진행 중인 축사는 6개소(2%)이며 인허가를 준비 중인 곳은 150개소(48%), 축사규모가 100㎡ 미만이어서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축사는 8개소(3%)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다음달 27일 끝나면 적법화하지 않은 축사는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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