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역 산업현장 거듭되는 사망사고…안전불감증 ‘심각’
서천지역 산업현장 거듭되는 사망사고…안전불감증 ‘심각’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9.09.05 15:53
  • 호수 9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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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명 사망, 작업장 안전관리시스템 대책 시급
▲40대 근로자가 숨진 장항 풍농공장 작업장
▲40대 근로자가 숨진 장항 풍농공장 작업장

서천지역의 건설현장과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거듭되고 있어 현장의 근로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오전 6시께 풍농장항공장에서 40대 남성근로자 A씨가 생산부 포장라인에서 비료를 쌓는 적재로봇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서천지역에서 벌써 4건이 발생했다. 풍농 장항공장은 사고가 발생한 제 1공장은 99일 국과수의 현장 재점검을 마치고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2, 3, B공장은 94일부터 재가동된다.

지금까지 서천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지난 43일에 한솔제지 장항공장 턴테이블작업(완제품을 받아 돌려 이동시키는 기계) 중 기계 끼임사고로 20대 근로자가 사망했고 59일에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권과방지장치가 떨어져 50대 근로자가 사망한데 이어 68일에는 서천읍내에 건설 중인 서천군새마을회관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70대 인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상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조업을 멈추도록 하고 있다. 적게는 일주일에서 1개월 이상도 작업이 중단되면서 사업장 경영상이나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건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영국, 미국, 독일 등은 모두 23중 안전관리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와 발주기관은 물론 민간보험사들도 함께 참여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건설재해 발생 원인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간과하고 시공자 처벌에만 매달리는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미비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이 결합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며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개인근무수칙을 바탕으로 건설장비 사전점검,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안전시설등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날로 복잡해져가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이 담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과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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