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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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9.06 15:33
  • 호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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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연 의원, 보조금 정산‧반납 절차 무시 사례 여전…제재 조치 마련 요구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29일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보조금 지원집행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정산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3항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끝났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시점부터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정산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부서는 실적자료 심사 후 정산결과를 확정하고 보조사업자에 통보해 부적합한 사항은 시정 또는 반환조치 해야 함에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사회단체민간 보조금의 경우 사업마다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예산낭비와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문화행사 또는 축제성 사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자부담 비율이 20%지만 농업 정책 관련 사업의 경우 50% 이상이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근거에 의해 보조금 지급 기준과 정산반납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산 기간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행자위, 일본 수출규제 철저한 대응 주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30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이번 2회 추경에서 도 전체 예산이 약 2.8% 증액됐는데, 행자위 소관 부서 예산만 보면 2.5%가 감액됐다소관 부서 대부분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책사업과 대응책, 미래 산업 분야임을 감안하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실효성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한다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 청년채용 등의 효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큰 틀에서 환류하는 예산 지원이 되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안건해소위, 재난안전실소방본부 2회 추경안 심사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30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증액된 예산안 심사 규모는 총 3297351만 원으로 재난안전실 2666030만원, 소방본부 631321만 원이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으로 1103180만 원이 증액 계상됐다전체 127개 지구 중 18개 지구의 하천 정비와 제방 축조,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자연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음향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으로 2억 원이 신규 계상된 데 대해 낡은 재난안전상황실의 영상과 방송시스템 교체로 재난안전 상황관리 등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지진 안전 시선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의용소방대가 벌집제거, 위해동물포획 등 생활안전 구조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장비 보급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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