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9.19 11:27
  • 호수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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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로 내 250→300m내·해안선 250→500m내 강화

군, 제275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개정 조례안

 

 

▲태양광발전단지를 반대하는 주민들(뉴스서천 자료사진)
▲태양광발전단지를 반대하는 주민들(뉴스서천 자료사진)

서천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서천군의회 제 27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군의 이번 조례개정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이 지난 3일 서천군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조례 제24조의 2 1)이 종전보다 강화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은 종전 주요 도로 내 250미터에서 300미터 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해안선의 경우 종전 250미터 내에서 500미터 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나 중점경관관리 구역 경계에서부터 500미터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김춘선 도시건축과장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경관 부조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 강화하게 됐다면서 규제로 인한 허가 건수나 영리 측면에서는 다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민 민원발생 최소화와 임야 및 농지 보전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 의회는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제2차 본희의가 열리는 104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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