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23일 개회
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23일 개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9.19 11:57
  • 호수 9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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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및 집행부 조례 다수 눈길

제2회 추경 1회 대비 5658억으로 580억 증가

27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가 오는 23일부터 104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을 비롯해 집행부와 군의원이 제출했거나 발의한 조례안과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등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노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6건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천군 장항도시탐험역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1회 추경예산 50779800만원보다 5808600만원이 증가한 56588400만원 규모, 일반회계는 5649800만원 증가한 52326200만원, 특별회계 158800만원 증가한 4262200만원임)을 비롯해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2019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심사한다.

우선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나학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서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아진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서천군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강신두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서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현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서천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김아진 의원외 5명의 의원이 서천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중 서천군 지역농수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급식에 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서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경비 등의 지원대상과 기준을 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됐다.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란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근거 및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증액과 이자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허가 대상을 협동조합으로 확대하고 시장사용 허가기간을 10, 갱신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군은 서천군 장항도시탐험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군은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11월부터 위탁업체 선정위위원회를 구성한 뒤 내년 1월 위탁기관 모집공고와 2월 위탁업체 적격심사 등을 거쳐 업체를 선정한 뒤 31일부터 2025228일까지 5년간 위탁할 방침이다. 특히 업체 선정기준은 심사평가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로 선정하되 동점자인 경우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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