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주민 환경권 앗아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설 / 주민 환경권 앗아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 뉴스서천
  • 승인 2019.09.26 11:50
  • 호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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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축산업은 정부시책으로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약 45%의 축산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였다.

정부는 2013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 2015324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324, 소규모는 2019324, 규모 미만은 2024324일까지 허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했으며 이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일부 영세 축산농가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늦게나마 환경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은 주민들의 환경권을 위한 취지에 대부분 동의했다. 소 몇 두로 시작한 축산농가들이 육류 소비의 증가 추세에 따라 사육 두수를 늘리기 시작했고 무허가로 축사를 덧붙였다. 이를 정리하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환영받을 만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민가 근처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두게 되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민가 101.5km 이내에 축사를 지을 수 없게 한 지자체도 있다. 서천군에서는 소의 경의 350m이다.

그런데 이번 축사 적법화에는 2013년 이전의 축사는 아무리 민가와 접해 있어도 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현 위치에서 적법화 허가를 내주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고통을 참고 살아왔던 주민들의 원성이 폭발하고 있다. 서천읍 화성리에서 이미 허가가 난 축사 적법화 철회를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마산면 관포리에서 주민들이 들고 있어나 축사 적법화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만하다. “무허가일 때도 저랬는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나면 얼마나 더하겠느냐하며 그동안 축산업자가 동네에서 소를 키우며 해왔던 행동에 극도의 분노심을 표출했다.

사업주마다 다르겠지만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업주의 불법을 일일이 감시하며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옛 무허가 축사를 개조해 시설만 갖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 제정된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이번 적법화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지만 영세 축산농가들을 배려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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