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결과 왜곡 위장전입 하지 마세요”
“선거결과 왜곡 위장전입 하지 마세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0.03 10:23
  • 호수 9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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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내년 4.14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할 수 없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근거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80일전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인 2020328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유권자들은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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