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사무소장 한종석, 이하 ‘농관원’)이 지난 9월 4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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