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 도로개설 내 소유권은 어디로?”
“사유지 무단 도로개설 내 소유권은 어디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10.17 01:34
  • 호수 9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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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원상복구 요구하며 군청 앞 시위
▲20년 전 소유주 허락없이 개설한 도로를 원상복구하라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노인들
▲20년 전 소유주 허락없이 개설한 도로를 원상복구하라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노인들

지난 10일 오후 군청 정문 앞에서는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여성) 5명이 각자 피켓을 벌이고 있었다. 사유지를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로를 개설했으니 이를 복구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날 시위자 김종문씨는 문산면 신농리 산24번지 임야 997를 대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을 가로질러 도로가 개설된 사실을 2008년에 알았다. 이 도로 끝에 살고 있던 구 아무개씨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로 사용한 것이다. 구씨는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항의를 했더니 구씨(사망)의 부인 김 아무개씨는 이 도로는 1997년에 서천군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으므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김종문씨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고 구씨의 부인 김 아무개씨는 통행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판사는 서천군청에 문의를 한 결과 기존도로는 십수년전부터 인근 농지 및 주택 진출입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이고 군에서는 기존 도로를 대체할 지적상 국유지 경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다 한다. 법원은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김종문씨는 재차 군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조남용 건설과장은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고 더구나 도로 개설을 한 것도 20년이 지난 일이라 당시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군에서도 손쓸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종문씨 등은 노박래 군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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