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군청 정문 앞에서는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여성) 5명이 각자 피켓을 벌이고 있었다. 사유지를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로를 개설했으니 이를 복구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날 시위자 김종문씨는 문산면 신농리 산24번지 임야 997㎡를 대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을 가로질러 도로가 개설된 사실을 2008년에 알았다. 이 도로 끝에 살고 있던 구 아무개씨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로 사용한 것이다. 구씨는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항의를 했더니 구씨(사망)의 부인 김 아무개씨는 “이 도로는 1997년에 서천군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으므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김종문씨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고 구씨의 부인 김 아무개씨는 통행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판사는 서천군청에 문의를 한 결과 “기존도로는 십수년전부터 인근 농지 및 주택 진출입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이고 군에서는 기존 도로를 대체할 지적상 국유지 경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다 한다. 법원은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김종문씨는 재차 군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조남용 건설과장은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고 더구나 도로 개설을 한 것도 20년이 지난 일이라 당시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군에서도 손쓸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종문씨 등은 노박래 군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