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기관고장 표류 레저보트 예인 조치
보령해경, 기관고장 표류 레저보트 예인 조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0.17 01:38
  • 호수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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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은 지난 12일 오전 940분께 천수만 해상에서 승선원 2명이 탄 A이무개씨 소유의 레저보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선원 구조와 함께 레저보트를 홍성 남당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사고가 난 A레저보트는 이날 홍성 남당항에서 출항해 죽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이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9~10월은 가을 낚시철로 사고가 빈번하다면서 출항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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