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엔진교체 지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엔진교체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0.17 02:16
  • 호수 9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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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전 6개월 이상 군 등록 자동차 25대

군은 오는 29일까지 낡은 건설기계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하려는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의 이같은 조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차량소유주가 장치제작사간 직접 계약 후 장치제작사에서 환경보호과로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전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이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잧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서천군에 체납금이 없는 차량 소유주의 자동차이다.

희망 소유자는 23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이 공개한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20051231일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거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한 기계이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 차량은 55500만원이고 엔진교체 지원은 2033000만원이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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