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문제점
■ 특집 /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문제점
  • 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19.10.24 11:59
  • 호수 9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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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육교 건설사업 진행 중 “해수유통에 지장 없다”

신청지에 영향 미치는 새만금갯벌 현황 언급 없어

문화재청이 지난 1, 유네스코 측에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해당지역은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4개 지역이며, 관련 지자체는 3개 광역도(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5개 시군이다. 세계유산 등재시청 기준은 viii(8), ix(9), x(10)이다. 이 등재 신청서는 문화재청과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측이 주관이 되어 여러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이다. 신청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2회로 나누어 짚어본다.

▲유부도 북측도류제
▲유부도 북측도류제

 

물새 조사가 국제수준에 맞게 새롭게 진행되지 않은 한계

등재 신청서 내용은 지형지질 분야, 생태계 분야, 주민생활문화 분야, 현재와 등재 이후의 보호 및 관리정책 분야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생태계 분야는 대형저서생물, 저서규조류 및 해조류, 염생식물, 물새 분야로 나누었고, 각각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사를 하고 분석과 정리를 했다. 필자도 생태계 분야의 총괄을 맡은 목포대학교 임현식 교수(저서생물 분야)로부터 2016년에 요청을 받아서 정부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연구기관)이 발간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물새 조사가 포함된 보고서를 취합해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바 있다.

물새 분야 분석을 요청해 왔을 당시 4개 해당지역의 모니터링을 국제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모니터링은 어렵고, 기존에 발간된 정부기관의 보고서만으로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만약 필자가 요청한 대로 예산이 지원됐다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물새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보다 엄밀한 조사결과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갯벌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는 다른 물새들과는 달리 생태특성상 사리 때 만조시간을 전후해서 2주 간격으로 조사를 해야 보다 정확한 물새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간된 물새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조사를 한 경우가 없었다.

향후 유산신청 지역의 갯벌생태계 변화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물새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등재기준 X(10)을 맞추는데 있어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적색목록(Red List)에 해당하는 종에 물새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등재 신청서가 그대로 유네스코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5년마다 세계유산의 변화상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청서의 조사 자료와 비교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 세계유산 등재 지역을 전국 서남해안의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물새 조사를 서남해안 전체 갯벌지역에서 진행되기를 희망했던 것이기도 하다.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 계속 추진

여전히 대규모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고창갯벌을 가로질러 부창대교(대략 7.8km의 길이)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신안군은 신안갯벌 사이에 위치한 섬들을 연결하는 여러 개의 대규모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가 유산신청 지역인 신안갯벌과 고창갯벌 주변 해상에 풍력발전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화재청과 등재추진단은 이같은 잘못된 개발 계획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판단하는지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고창갯벌에 건설하려는 부창대교와 신안갯벌에 건설하려는 대형 교량건설 계획, 그리고 신청유산 인근에 건설하려는 해상풍력발전기 건설 계획이 철회되도록 관련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하고, 등재 결정 이전에 공개적으로 철회 선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서의 144에는 '신안군에는 현재 7개의 연륙연도교가 이용 중이고, 추가적으로 3개의 연도교가 건설 중이지만 교량식 다리로 건설되고 있어 해수유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 교량 건설로 인해 갯벌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세계유산 등재가 이대로 결정된다면 향후 갯벌을 가로 질러 대형교량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갯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를 통해 유산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계획은 모두 검토가 이루어지며, 합리적 검토와 사전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신청서의 183, 189, 190, 203, 220)‘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같은 법과 제도로 개발사업을 미리 제어하기 쉽지 않다.

 

잘못 진행되는 갯벌복원사업 계속 추진

등재신청 협력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서천 유부도에서 진행하는 갯벌복원사업이 잘못 추진되고 있는데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부도에서 추진하려는 잘못된 갯벌복원사업은 철회해야 하고, 향후 진행될 계획인 갯벌복원사업도 엄밀한 조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서는 갯벌복원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신청서의 146, 181, 183, 190, 191, 222). 또한 신청서 143에서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농지 및 염전, 양식장 조성을 목적으로 해 조류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변형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며, 일부 변화된 생태계도 현재는 안정화된 단계로 신청유산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이런 지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제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갯벌복원 면적 1.08, 갯벌 물길회복 3.4)에서 진행되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4개소의 갯벌복원 사업을 완료해 3의 갯벌면적을 복원하고, 3의 갯벌 물길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청서의 191). 하지만 합리적으로 진행된 갯벌복원은 아주 적은 규모이며, 오히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단순히 물길복원만 한다거나 제방을 다시 쌓고 수문을 만들어 해수유통만 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갯벌복원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창군 심원면 두어리 폐양식장 지역(0.96)714천만원(국비 50억원, 70%)을 들여 갯벌복원했다고 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이다. 폐양식장의 제방이 파도에 의해 대부분 파괴된 것을 다시 제방을 바위를 이용해 견고하게 쌓고 수문만 만들어 필요에 따라 개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갯벌간척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했고, 해양수산부와 고창군 측에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결국 사업이 강행되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계속되는 갯벌 간척

신청서 143쪽에서 조간대 상부역을 대상으로 1990년대 이전까지 소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새만금사업과 같은 대규모 갯벌간척이 진행되었다. ‘신청서의 146에서 대규모 간척 매립의 역사는 종료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은 규모의 갯벌 매립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정부가 대규모 간척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갯벌이 간척된 면적의 총 합계는 10.8이나 된다. 따라서 이미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규모의 갯벌이라도 더 이상 간척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해야 한다.

 

범위 확대하고 주변 지자체와 협력해야

유산신청 지역 중에서 서천갯벌의 범위를 보면 유부도의 서쪽 지역이 해도상 군산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신청서의 12, 34, 35). 따라서 문화재청과 등재추진단이 군산시와 협의를 해서 군산시가 이곳 관할 지역을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동의하도록 제안하기를 바란다. 또한 유산신청 구역인 신안갯벌의 범위를 보면 압해도의 북서쪽과 북동쪽 갯벌이 제외되어 있다(신청서의 14, 38, 39). 당시 신안군수(현재 군수로 당선)5년 전에 이곳의 일부 갯벌을 매립해 조선소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있던 곳이다. 지금이라도 조선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이 지역의 갯벌을 유산신청 지역으로 포함시키기를 바란다. 사실 이곳의 갯벌은 가장 많은 도요물떼새가 먹이를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이용한다.

 

새만금갯벌 간척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적시해야

신청서의 86, 88에서 새만금갯벌 간척에 의해 물새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보다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새만금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했던 약 20만마리의 도요물떼새들이 새만금 간척 이후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갯벌 인근에 위치한 고창갯벌과 서천갯벌이 도요물떼새들에게 아주 중요한 중간기착지가 되었다. 새만금갯벌 간척 이후 이들 신청유산의 멸종위기종 다양성 보전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천갯벌이 바닷물에 의해 모두 뒤덮는 만조 때가 되면 45만 마리가 넘는 도요물떼새가 금강하구의 준설토투기장(일명 금란도)로 이동해 쉬기도 하고, 5천마리에서 1만마리 정도가 새만금 간척지내 북쪽지역으로 잠시 이동해서 쉬었다가 썰물이 되면 다시 서천갯벌로 이동해 와서 먹이를 잡아먹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이번 유산신청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이 지역이 보전 관리되지 않고 개발된다면 서천갯벌에 도래하는 많은 도요물떼새의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이라도 새만금 방조제 내외측으로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이 복원된다면 많은 도요물떼새들의 생존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기술한다면 새만금갯벌이 다시 되살아나도록 정책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못 진행된 새만금갯벌 간척에 대해 명확히 언급함으로서 더 이상 다른 지역의 갯벌을 간척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잘 보전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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