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운수 30일부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 재개
장항운수 30일부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 재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0.30 18:26
  • 호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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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 결정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

영업정지기간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수집해 운반하다 적발돼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됐던 장항운수가 30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장항운수는 영업정지기간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수집 운반했다 적발돼 지난 9월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 107일자로 군에 의해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불복한 장항운수는 1023일자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군의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허가취소 집행정지 처분을 요구한 장항운수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불복,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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