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문제점(2)
■ 특집 /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문제점(2)
  • 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19.10.30 21:57
  • 호수 9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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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역 주변 주요 강·하천의 역할·중요성 무시
유부도 서쪽 북측도류제 역할 잘못된 해석
하굿둑으로 가로 막힌 강과 하천 적시해야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1, 유네스코 측에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해당지역은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4개 지역이며, 관련 지자체는 3개 광역도(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5개 시군이다. 세계유산 등재시청 기준은 viii(8), ix(9), x(10)이다. 이 등재 신청서는 문화재청과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측이 주관이 되어 여러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이다. 지난호에 이어 등재 신청서에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 본다.<편집자>

▲금강 하굿둑
▲금강 하굿둑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가로 막은 새만금 방조제 내외측으로 해수유통과 함께 금강, 영산강을 비롯해 작은 하천의 하굿둑 내외측으로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유산 신청 지역의 갯벌에 모래가 섞인 퇴적물과 유기물이 자유롭게 공급이 되어 갯벌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신청유산 지역 주변의 주요 강과 하천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하굿둑 내외측으로 해수유통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신청서의 47).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악영향 언급해야

신청서의 193에는 금강, 영산강 등 주요 하천이 국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신청유산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질은 적절한 통제시스템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매년 금강과 영산강의 수질 악화와 녹조현상이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는 것이고, 이같은 오염물질이 하굿둑의 수문개방시 갯벌과 바다로 유출되면서 신청유산 지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건설된 보()을 철거하거나 상시적인 수문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했어야 한다.

유부도 서쪽에 건설된 제방(도류제)

잘못된 해석 바로 잡아야

유부도 서쪽에 건설된 제방(도류제)가 서천갯벌이 건강한 모래갯벌로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신청서의 105, 178, 179) 하지만 이 도류제로 인해 서천갯벌의 퇴적상이 바뀌고 금강하구의 준설토가 더 많이 쌓이게 하는데 악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술해 버리면 이 제방 밑으로 해수유통을 하도록 하는 복원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백합을 잡는 주민들과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이 도류제가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한다. 또한 수로 준설이 서천갯벌의 지형지질학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신청서의 191). 이는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을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과 함께 이 준설토를 새만금 사업지역의 매립토로 사용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갯벌보전 정책과 관련법의 한계 제시해야

등재신청서 여러 곳에서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갯벌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과 관련법에 대해 여러 차례 중복되어 칭찬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신청서의 9, 18, 42, 141, 143, 145, 147, 151, 155, 156, 172, 176, 192, 193, 203, 228, 229, 238). 이들 기관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과 법을 수정, 보완하지 않도록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이 잘한 부분과 잘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신청서에 적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유산의 유산구역을 통합 보호관리하는 이행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습지보전법이다고 밝혔다(신청서의 145, 147, 156, 213, 217, 222). 하지만 습지보전법은 람사르협약에서 제시한 연안습지의 범위에서 간조선으로부터 수심 6m까지의 조하대가 제외되어 있고, 단지 만조선에서 간조선까지의 갯벌(조간대)만 보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람사르협약에서 제시한 대로 습지보전법이 조간대 뿐만이 아니라 조하대까지 관할하도록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완충구역의 경우, 육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고 밝혔지만 이 법에 의해 육역은 상황에 따라 개발이 가능할 수 있으며, 해역은 오히려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한다‘(신청서의 155, 176, 195, 217, 218, 219)는 미명 아래 연안을 따라 소규모 갯벌매립이 가능해 지고 연안침식 방지용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신청서의 9, 42, 191, 219에 나오는 신청유산 구역의 범위는 육역에 접한 해안선까지 확대해야 하며, 일부 항만과 어항만을 완충구역으로 포함시키고, 대부분의 완충구역은 육역쪽으로 100m, 강과 하천의 하구지역은 기수역의 최상단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완충구역에서도 향후 갯벌복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향후 세계유산 구역을 서남해안갯벌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해야

신청서의 168, 169에서 신청유산 지역과 국내의 다른 갯벌을 제시하면서 보호관리체계가 구축된 경우, 신청유산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향후 세계유산으로 추가되어야 할 비교대상 갯벌로 인천갯벌, 안산갯벌, 화성갯벌, 태안갯벌, 천수만갯벌, 영광갯벌, 함평갯벌, 무안갯벌, 진도갯벌, 강진갯벌, 장흥갯벌을 추가시키길 바란다. 이 갯벌뿐만이 아니라 서남해안갯벌 전체로 세계유산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바란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역할을 제시해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관리조직으로서 해양환경공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으로 기술했고(신청서의 221, 230), ‘신청서의 257, 258에서 해양환경공단이 맡아 진행할 모니터링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연구사업을 공단내의 해양생태팀과 해양보호구역팀이 실질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 조직내에 전문인력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공단의 주요 역할이 해양오염물방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양환경공단은 개인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많다. 잘못된 진행되고 있는 유부도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맡아 진행한 해양환경공단의 행태를 볼 때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해양수산부 산하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그 역할을 맡아 수행하기를 바란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있고, 해양환경공단내 해양생태팀과 해양보호구역팀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으로 옮겨와서 진행하면 된다. 세계유산 관리를 실질적으로 맡게 되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팀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보다 일사분란하게 업무 분담과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외부 연구인력과 교류도 적극 가능해 지리라 판단한다.

▲유부도갯벌 농게
▲유부도갯벌 농게

엄밀히 말하면 해양수산부 해양생태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각 국가는 2020년까지 해양면적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아이치목표(Aichi Target)’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해양면적(EEZ)306,674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20년말까지 해양보호지역이 최소한 30,667.4만큼 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전체 28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1,777이 된다. 결국 지정비율이 10%는 말할 것도 없고 1%도 안되는 0.58%밖에 되지 않는다. 2020년 말까지 불과 1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한편 201811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양보호지역의 면적을 1.9%라고 했고, 2021년 말까지 해양보호지역의 면적을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지정비율의 차이는 해양수산부 이외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다른 부처가 해양지역에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부처가 같은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중복되게 지정한 경우가 많아서 중복 지정된 지역을 계산에서 제외시키면 1.9% 보다 낮아질 것이다. 아무튼 해양보호지역 10%(30,667.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체 갯벌면적 2.482뿐만 아니라 람사르협약에서 말하는 연안습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간조선에서 수심 6m의 조하대(3,545.5)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고, 섬 지역 주변해역의 상당한 면적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매년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와 협력 부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앞장서서 추진해 온 분들이 일단 세계유산 등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을 많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등재추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된다 하더라도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게 진정으로 갯벌을 잘 보전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현명한 이용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관 주도하에 등재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최종 목표인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은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각 지역에서 갯벌보전에 기여를 해 온 현장 전문가와 NGO 활동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은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개발세력의 주장을 많이 반영해 온 행정기관은 갯벌을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또 다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산신청 지역에서 갯벌보전에 기여를 해 온 현장 전문가와 NGO 활동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제안과 불만까지 들으려 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더욱이 관련된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신청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더 필요했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의 문화재청과 등재추진단의 역할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신청서의 151, 224, 226, 227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로 많은 NGO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것은 과장되었다고 판단한다.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의견수렴 부족해

앞에서 언급한대로 본인이 등재신청서의 물새 분야를 분석 정리를 했기 때문에 등재신청서에 물새 분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등재추진단에 등재신청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보내주지 않았다. 과연 이럴 수 있는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해서 이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으나 문화재청과 등재추진단이 신청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문화재청과 등재추진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도 없었다. 등재신청서를 쓴 다른 생태계 분야의 연구자도 마찬가지로 무시를 당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1일부터 8일간 유네스코 현장 실사단으로 참석한 바스티안 베르츠키 씨(IUCN 본부 세계유산 자문위원)가 요청해 101일에 다른 두 명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물새 모니터링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연간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 실사단에게 보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사자가 나를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바람에 문화재청이 늦게나마 등재신청서를 보내줘 읽어 보았다. 특히 물새 분야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내가 작성한 자료의 일부가 추가되고 수정되어 있었다. 어떤 자료를 인용했기에 물새 종수와 개체수가 더 늘어났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등재신청서에서 생태계 분야를 기술할 때 몇 가지 추가로 수정해야 할 부분을 언급해 보겠다. 먼저 신청서의 17, 151, 153에서 펄갯벌에서는 낙지와 물새가 핵심종이자 최종포식자라고 하고, ‘신청서의 17쪽과 47에서 전 세계 11대 철새이동경로라고 바꾸어야 한다. ‘신청서의 86에서 민물도요의 먹이를 단지 갯지렁이류만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의 107에서 넓적부리도요는 새우는 아니지만 새우와 비슷한 종류를 먹이로 섭식한다고 바꾸어야 한다. 한편 신청서의 88에서 새만금 갯벌매립 이후 전 세계 도요물떼새의 개체수가 20% 급감했다는 내용과 신청서의 107에서 국립생태원이 2017년에 서천갯벌에서 도요물떼새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했는데 한국 도래종 63종 중 24, 178,279개체가 관찰되어 전체 도요물떼새의 38%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사실 근거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본다.

잘 보전·관리되어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를

필자는 세계유산 등재추진 논의 초기 단계부터 논의 자리에 참석해 적극 지지하는 발언과 제언을 한 바 있고, 지역언론을 통해서도 세계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알렸다. 특히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죽어간 수많은 생물과 물새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해수유통을 확대해 조금이나마 갯벌을 되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새만금 지역에 인접한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갯벌을 관리하는 전라북도와 부안군, 고창군, 서천군의 관련 공무원을 만나 이를 설득하기도 했다. 이곳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생태관광과 대중인식증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새만금갯벌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등재신청 이전에도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동아시아-대양주 물새이동경로) 서식지로 등록하는데 관련 지자체와 기관을 설득하기도 하고 물새 조사 자료를 보내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서천갯벌 인근에 건설하려던 해상풍력발전기 건설 계획과 서천갯벌에 설치하려던 갯벌철도 건설 계획을 적극 반대하여 철회시키기도 했다.

10월 초순 유네스코 현장 실사단 두 명이 세계 유산 등재신청 지역을 방문해 돌아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관련 자료와 답변을 요구할 것이다. 유네스코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 요청을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이 제기한 등재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할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요청한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담당 사무관과 등재추진단의 실무 책임자가 새롭게 일신해야 한다. 지금까지 등재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이 부실하게 진행을 했고, 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전체 갯벌, 더 나아가 북한, 중국의 전체 갯벌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국제 수준에 맞게 잘 보전하고 관리되어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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