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운영방식 혼용 가닥
내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운영방식 혼용 가닥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1.13 21:04
  • 호수 9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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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간담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가로청소 직영 보고

12월 2일 군의회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운영방식 동의안 제출

내년도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방식이 기존 전체 민간위탁에서 위탁과 직영 등 혼용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군 환경보호과는 12일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최적 운영방식으로 민간위탁 및 직영 혼용방식을 제시했다. 군은 그동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지만 내년부터는 가로청소(12)는 직영으로, 단순 업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로청소는 11일부터 직영 전환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키로 했다. 위탁기간은 202041일부터 20221231일까지 33개월간이다.

한편 도내 10개 시군이 직영 및 민간위탁 혼용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고 이 가운데 8개 시군은 가로청소를 직영하고 있다.

군이 의원간담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15개 시군 중 계룡시와 청양군 등 2개 시군이 전부 직영하고 있다.

보령시와 부여군은 서천군과 함께 전부 위탁하고 있다.

천안시는 동지역 가로청소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위탁 공주시는 동지역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고 그 외에는 직영 아산시는 동지역 가로청소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위탁 서산시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쓰레기는 위탁하고 대형폐기물과 가로청소는 직영 논산시는 읍·동지역은 위탁하고 면지역은 직영 당진시는 도시지역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은 위탁하고 비도시지역 생활폐기물과 가로청소는 직영 금산군은 생활폐기물, 가로청소, 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영하고 읍지역 음식물류폐기물은 위탁 홍성군은 홍북읍과 2개면 일부는 직영하고 읍지역 가로청소는 직영한다.(다만 내포신도시는 위탁함) 예산군은 생활폐기물과 가로청소는 직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위탁 태안군은 태안읍은 위탁하고 7개 읍면은 직영한다.

한편 내년부터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운영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지급할 경우에는 노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결된 서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의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적정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조례 제 127항부터 9항까지 신설된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수는 근로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수탁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은 이날 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최적 안으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방식에 대해 다음달 2일 군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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