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공특화단지, 오수처리시설 준공허가 없이 4년 가동
김가공특화단지, 오수처리시설 준공허가 없이 4년 가동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1.28 12:12
  • 호수 9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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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수차 교체…해결않고 방치
“기압 낮은 날이면 김가공특화단지에서 악취”
▲서면 월리 김가공특화단지 조감도
▲서면 월리 김가공특화단지 조감도

김가공특화단지에서 기압 낮은 날이면 악취가 나는데 아마 오수처리장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것과 연관 있는 것 아닌지 알아보세요

최근 서면에 살고 있는 한 독자로부터 취재기자에게 전화로 한 얘기다. 기자는 세상에 오수정화조 준공 없이 건축허가가 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더구나 개인도 아니고 서천군청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독자에게 아마 잘 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군 투자유치과를 취재한 결과 독자의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

총사업비 632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06년 착공된 서면 김가공특화단지는 오수처리시설 준공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51231일자로 건물 준공인가가 났다. 현재 분양된 7곳 가운데 5개소의 김가공업체가 공장을 가동 중에 있지만 준공허가 없는 상태로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오수처리장 준공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지만 4년 동안 단 한 번도 당국에 적발된 적 없다.

서면 월리 426번지 오수처리장은 토목공사 부대공사로 조성됐다. 무산소 호기 공정에서 철판전기분해 생성물을 첨가한 하수의 인 고도처리기술로 오수를 처리하는 김가공특화단지 오수처리장은 하루 30톤의 오수 처리 용량을 갖췄다.

군은 오수처리장이 준공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관련 공사비 66721000원을 2015623일자로 K토목시공업체에 지급했다.

▲한 입주업체가 이용해온 소각시설
▲한 입주업체가 이용해온 소각시설

이에 대해 당시 오수처리장 업무를 담당했던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김가공특화단지의 오수처리장의 산정기초가 (착공신고 당시와) 맞지 않아 시공업체와 해양수산과 등에 수정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건물 준공인가가 난 이후 4년 동안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담당공무원이 수차에 걸쳐 교체됐음에도 불구 누구 하나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왔음이 드러났다.

제보자 A독자는 이번 무허가 오수처리시설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오수처리시설 준공 없이 건물 준공인가를 내줬거나 오수처리시설 준공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4년 동안 방치해온 전·현직 관련 공무원은 철저하게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수정화조 준공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공사대금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유치과 김난영 기업지원팀장은 오수처리장 설치과정에서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환경보호과의 인·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면서 기계시설 점검 및 작동상태를 파악한 뒤 빠른 시일 내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면 김가공특화단지는 조경용으로 심어놓은 조경수 상당수가 말라 죽어 있는데도 보식하지 않고 방치돼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입주업체는 마치 경주 첨성대를 연상할 정도로 벽돌로 소각로를 만들어놓고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해오다 취재진의 취재 이후 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자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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