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은 오는 23일까지 바다와 육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가을과 겨울 바다낚시 이용객과 수상레저이용객이 많은 오는 23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상과 육상에서 해상경비함정과 육상파출소 경찰관 등이 투입돼 동시에 일제히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뿐만 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항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주운항은 그 위험성이 더 높은 만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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