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비상구 등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 사진 및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1회 신고자에게는 5만원권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955-026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