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2019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12.12 07:41
  • 호수 9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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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버들학습랜드 실시설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군에서 주민들 보호 못하면 군의 역할 무엇인가

신축 허가 23건, 평야지대 축사로 뒤덮이게 생겼다

수백 건 보조금 정산 집행 잔액 10원도 안남는다
▲김아진 위원장
▲김아진 위원장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아진)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청 실··소별로 2019년도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회는 김아진 의원이 맡았다. 서천군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 내용을 발췌 요약해 싣는다.

 

 

 

 

 

기획감사실

- 김경제 위원 : 서천군 인구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다. 지난해 1250명 이상이 줄었는데 올해에는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977명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00명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가 주춤하는 원인이 뭔지 분석해 보았는가?

= 한덕수 기획감사실장 : 다른 시군도 한번 서로 살펴봤더니 논산은 2000여 명씩, 보령은 1200 명 정도, 부여도 1000명 넘게 줄고 있다. 진정국면에 접어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

- 김경제 위원 :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원인은 장항 마서에 가장 많다고 분석된다. 그런데 지금 장항읍 인구가 어제 25일 날짜로 확인해 본 결과 10월말 인구가 11355명이었는데 지금 25일 날짜로 11361명으로 7명이 늘어나는 걸로 조사가 됐다.

- 김경제 위원 : 우리 군의 예산편성을 보면 노인복지예산이 2017년부터 2019년도에 1.01%에 가깝고 청년예산은 0.15% 유아출산 0.5%로 되어 있다. 2020년도 확인해 보니까 노인복지예산이 13% 가량, 청년예산이 처음으로 1%를 넘었다.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우리 군이 20~30대가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이 됐다. 청년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최소한 3% 이상 올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책 발굴해야 된다고 본다.

= 한덕수 기획감사실장 :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명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난해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왔었고 금년에도 청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기금을 금년도까지 조성을 한 다음에 청년기금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예산도 더 투입하고 그리고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투자유치과

<폴리텍대학 관련>

▲강신두 위원
▲강신두 위원

- 강신두 위원 : 폴리텍 대학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전단계인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있어서 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 3차 회의까지 진행됐고 4차 회의를 12월중에 개최한다.

- 김경제 위원 : 폴리텍 대학이 사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10일 대통령께 대학 조기착공 건의를 하셨다고 했죠? 그날 반응은 어떠했는가?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대통령한테 블루바이오벨이라고 해서 클러스터 관계브리핑을 하면서 핵심축이 대학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챙겨 달라 건의를 했었고 후속조치로 지난주에 수요일 청와대 비서관이 같은 내용을 조사하러 왔을 때 그때도 브리핑하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다.

- 김경제 위원 : 어쨌든 우리가 2019년까지 233200만원 국비를 확보했다. 그런데 또 계속 불용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이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한다.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버들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사업 관련>
- 김경제 위원 : 물버들 학습 랜드가 사실은 지금 탐방교만 입찰 봐서 착공 시작했나?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물버들 입찰이 지금 진행돼서 올해 12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내년 농번기 이전에 교각설치가 될 걸로 본다.

- 김경제 위원 :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 출발점이 잘못되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본래 목적대로 성과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 예가 서천군에 곳곳에 있다. 지금 실시설계가 1219일 완료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통해서 어떤 지원역할을 하고 어떠한 체험을 할 것인가 학습 랜드에 맞는 어떤 학습을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실시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안대로 실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용역설명회 때 보니 건물만 반듯하고 예쁘게 짓고 보자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학습 랜드를 조성하는 목적이 뭔가?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동부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개발이 안 되서 소외된 지역으로 있어서 기존에 생태자원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현재 유명세타고 있고 출사도 많이 오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동부지역에 관광핵심으로 구축을 해보자 해서 물버들랜드를 해서 봉선지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한 추진한지가 3~4년 됐다.

- 김경제 위원 : 그날 본위원이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주민들은 공중에 떠 있다. 이게 완료 되면 엄청난 관람객이 오고 어떤 주변에 주민소득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과연 그분들한테 무엇을 심어줬기에 상기됐나 걱정이 된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딱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연결이 돼야 한다. 지금 물버들학습랜드라고 하면 물버들 학습랜드만의 창의적인 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똑같다. 저기도 카페하고 여기도 카페테리아하고, 거기도 교육받고 저기도 교육받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가?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학습센터가 지금 수입구조 부분하고 교육 부분하고 체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사실 수입부분은 숙박하고 식당이 주가 되겠고, 1단계사업 중에서 이 카페가 유일하게 수익사업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역량강화를 통해서 생태해설을 통해서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구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날 설명을 못 드린 부분 한 번 더 자세히 준비했던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김경제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1·2·3단계사업을 하는데 3단계 사업이 마무리 돼야 소득이 된다 이 말이다. 여기서 잘못 시작하면 앞으로 몇 백억 원이 사장된다. 1단계는 1단계대로 하고 나중에 보자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전적으로 실시설계에서부터 다시 모든 것을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항상 보면 우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서천군의 곳곳에 있는 시작되는 사업들이 몇 백억씩 들여 놓고서 그냥 있는 거다. 1단계사업만 해도 얼마 인가? 주차장 보강하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백억 원대가 들어가는 사업 아닌가? 25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 아닌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다.

<레미콘 공장 허가 관련>
- 강신두 위원 : 군 청사 앞에서 상주를 하고 (시위를 하고)있는 거보면 속이 상한다. 레미콘 허가에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현청사 앞에서 이런 현실이 발생된다. 과감한 행정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과감하게 하라는 것은 아예 민원접수하게 되면 미리 가부를 결정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런 민원처리는 안 되고요, 일단 신청서 들어오게 되면 검토과정은 들어가야 된다. 법적인 검토를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진행 중이면서 보완요청하게 되면 다시 취합하게 되고 취합하면서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하여튼 시군계획으로 갈 것인가, 그전에 가부를 결정할 것인가, 일단 실과로 와야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 강신두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신청기간은 길지만 협의하는 기간도 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 마서 지금 그 마을이 몇 가구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더 많다. 이 사람들 피해주는 생각은 안하는가? 이런 집회를 할 때 예를 들자면 12일 이상 지나 가면 우리행정에서도 조치를 해서 법적대응 할 수 마련을 해야 된다. 실과에서 인허가 할 때 집회를 우리가 허가를 해 줬다. 안 해주면 데모를 안 한다.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저희들도 일하기 힘들다. 시끄럽고 소음이 심하니까 주변지역 사는 주민들은 고통스러워 할 거라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강신두 위원 : 각 실과에서 앞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발생이 적도록 당부 드린다.

- 노성철 위원 : 지금 공장부지가 원래 있던 데에서 좀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 현장 가보았는가? 지금 그 민가가 있는 10호가 밑에가 거주하고 있다. 공장을 짓고자 하는 데는 그보다 한 6~7m 높다.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측정하기로 7m 정도, 6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도 있다.

- 노성철 위원 : 일단은 공장이라는 게 처리시설을 한다 해도 분진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또 민가보다 5~6m 높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높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진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래서 이게 자꾸 공장을 설립허가를 넣으면서 변경하고 축소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적당하다해서 업체에서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전 쪽에 있는 거보다 더 주민들한테는 더 상황이 안 좋다. 그걸 인지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리 처리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천막에 가서 보면 겨울 준비 다 해 놓았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나학균 위원
▲나학균 위원

- 나학균 위원 : 지금 허가를 일단 취소라고 하나 취하라고 하나?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취하를 한 상태였다가 다시 재신청을 했다.

- 나학균 위원 : 언제 냈나?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1115일 재신청했다.

- 나학균 위원 : 그러면 지금 취하한 사유가 지금 산림부서에서 여러 가지 임목관계로 거기가 인허가가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갔다. 더 민가에 가깝다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허가를 주민들이 뭐 지금도 반대하는데 그런 정도라면 어려운 거 아닌가? 차라리 다른 데를 찾아보는 게...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민가 가까이 있고 또 주민들도 반대가 심하고 해서 회장을 저도 한번 만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새만금 쪽이나 군산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까지 했다. 그런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주유소라든지 주택 카페 전시관 이런 땅을 주변에 많이 사놨더라. 아마 몇 년간 1~2년간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해 왔던 것 같다.

- 나학균 위원 : 허가도 없이 여러 가지 부지를 매입하고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오히려 더 민가로 가깝게 위치를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와서 할 거 아닌가? 그러면 11월 다시 허가 신청을 했으면 지금 협의 중인가?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실과에서 법적 검토 중에 있고 28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다.

- 나학균 위원 : 산림분야에 임목 관계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다른 부서는 뭐 문제되는 부서는 없나?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다른 데도 조금씩 문제는 있었다. 그 당시에는 파쇄업까지 신청을 했었으니까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문제는 제기는 됐었다.

- 나학균 위원 : 주민들이 뭐 허가를 안내주면 철수할 테지만 허가 내줘도 계속해서 할 그런 태세이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좀 전달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시설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해 보시라.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알겠다.

- 김아진 위원장 :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군청 앞에 부지 때문에 와계시는 주민들이 왜 와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가?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다.

- 김아진 위원장 : 네 공장자체가 건강에 치명적인 업체이기 때문이다. 건강권을 걸고서 이 추위에 군청 앞에 와계시는 것이다. 그분들도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하면 우리 군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와 계신거 아닌가? 군에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어려우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지금도 협상을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부지와 관련해서 주민들 피해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란다.

<서천화력건설 관련>
- 김경제 위원 : 서천화력과 지금 협약을 하면서 동백정해수욕장복원 리조트 조성 이것이 핵심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핵심 사업이 지금 한 발짝도 나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 동백정 복원이 무산이 되면 리조트가 경쟁력이 없다.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 서천군과 협의하면서 만약에 리조트를 못하게 될 경우에 대안사업으로 협의해서 하겠다 제안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동백정해수욕장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서천화력에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리조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본다. 12월중에 열리는 최종보고회 때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제시는 하는 걸로 약속을 했고 내년 5월까지 최종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안할 수 없다.

- 김경제 위원 : 동백정복원에 대해서는 서천군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용역을 거쳐서 우리가 제시를 했어야 했다. 그런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이다. 인정하는가?

=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늦게라도 올해 초에 용역 별도로 발주해 제시를 하면서 타협점이 가까워졌다 생각한다.
 

관광축제과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 사업 및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 김경제 위원 : 지금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 신동순 관광축제과장 : 토지 매입 중에 있다.

- 김경제 위원 : 극장 양조장 주조장 삼화정미소 주조장.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이 사업의 가치가 뚝 떨어진다. 그런데 토지매입과정을 보면서 좀 답답해요 최소 이게 우리가 몇 개 건물을 할 때는 최소 한 전체 다 협의를 해서 한 번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한 군데만 했고 다른 데는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 신동순 관광축제과장 : 판교극장부분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동일양조장은 어머니가 유언으로 하고 이렇게 하셔서 자녀분들이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의원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이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판교극장은 어쨌든 내년 안에는 성과를 내도록 할 거고, 동일주조장부분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그걸 매각하거나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임대를 하든 수선해서 사용을 하든 사용승낙을 받아 변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 김경제 위원 : 이게 원래 실질적으로는 올해 안에 매입을 하려고 했다.

= 신동순 관광축제과장 : 토지매입비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 할 계획이었다.

- 김경제 위원 : 이미 다했어야 했다. 유언을 남겨서 팔 수 없다, 그럼 이 사업을 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매입매매는 않더라도 후에 지금 하는 사업에 동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런 리모델링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예정인데 지금 주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으니까 몇 시까지는 개방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협상을 거쳐서 전체를 봐야 된다. 드문드문 매입을 해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일부는 재감정평가를 하려고 있다. 이건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군에 협조를 안 하고 버티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일괄타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재감정평가까지 4개월 남았다.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우리 군에서 사업 못한다. 계약을 하나만 매입하고 이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매입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매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매입 부모가 유언 남겨서 안 된 다고 하면 어떻게 이용할 건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

= 신동순 관광축제과장 : 내년까지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도시건축과

- 나학균 위원 : 논 평야지대로 지금 축사 신축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게 막 갈수록 굉장히 많다. 2018년도에 16건이었는데 2019년도에 23건을 이런 농경지 평야지대에서 신청했고 허가를 내줬다. 그 현황을 보면 넓은 평야가 마서 화양 기산 한산 쪽인데 마서가 6, 화양이 16, 기산 9, 한산 2건이다. 그중에서도 지금 마서 가면 도삼 신포가 굉장히 넓다. 거기 길산천에 접한 금강 쪽에 거기가 5건이고 화양이 장상 망월 금당 춘부 앞 복명리 11건이 을 근래 내줬고, 기산면에 또 두북 내동 이런 데가 6, 한산면 나교리 신성리가 2건 이렇게 해서 주로 평야지대로 나가고 있다. 허가 신청자를 보면 외지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앞으로는 농경지가 다 축사로 뒤덮이게 생겼다고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 특히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농지전용을 받지 않아도 이 축사라든가 재배사 이런 것들은 또 허가를 안 받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건축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김춘선 도시건축과장 : 건축부서에서는 사실상 구조안전설비라든가 화재 소방 이런 계통만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제재 근거가 없다.

- 나학균 위원 : 근거가 없다?

= 김춘선 도시건축과장 : 그렇다.

- 나학균 위원 :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완전히 평야지대는 축사로 뒤덮이게 생겼다. 그래서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다.

= 김춘선 도시건축과장 : 다른데 알아봤더니 부여라든가 홍성 같은 데는 제한거리를 1km로 했다. 우리는 350m이다. 평야지대는 뭐 1km 더 되지만 도삼 신포 이런 데는 길산천 쪽으로 반경 하게 되면 1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은 많이 제한될 거라 판단된다.

- 나학균 위원 : 과거에도 조례정할 때 축산 농가들이 반대하고 했던 사항인데 외지사람들이 다른 데서 못하니까 여기 와서 논 사서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 할 때 참고 하기 바란다. 또 지역주민들이 서운해 하시는 게 다 짓고 나서 알게 되니까 어쨌든 축사가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냄새나 악취 때문에 피해를 입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지 상의도 없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사실 축사 농가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면 지을 수가 없으니까 또 몰래 짓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린다. 같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다.
 

문화체육과

<각종 보조금 정산>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

- 이현호 위원 : 체육회 쪽하고 사회복지실 대한노인회서천군지회에 대한 전수검사를 제가 한번 해 봤다. 체육회의 경우 대부분의 보조금정산에서 다른 부서와 같이 신용카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생이 많았다. 체육회에 일부업체 편중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한 업체의 경우에는 계속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도 확인을 했다. 서천체육회 거는 아니지만 충남당구연맹의 경우에 여러 건이 해당업체가 간이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돼서 확인을 했을 때 위조가 되었고 또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도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이 되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알고 있는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충남당구연맹으로 201516173년 동안 3000만원씩을 지원했었다. 그중에 전자세금계산서 2건 발행했는데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위조의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번호로 조회를 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위조여부는 가려지지 않았고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했을 때 조회되지 않는다. 이것은 팩트이다.

- 이현호 위원 : 계산서가 진위여부를 확인했을 때 조회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진위여부 확인한 게 아닌가? 위조됐다는 게 명백한 거 아닌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다.

- 이현호 위원 : 일반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자체가 국세청으로 바로 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정산서류도 이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확인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나와서 확인을 한 부분인가?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할 수 있는데 그거를 출력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번호가 있는데 위조를 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번호도 그 다음에 상호 이런 것들이 뭔가 컴퓨터를 통해서 조작해야 되지 않는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조작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고 일단 발행을 하고 그 뒤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판단하지 못했다.

- 이현호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조작됐다 안됐다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진위에 대해서는 가짜라는 게 확실하다 수사기관이 발표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보조금 사업자 같은 경우도 세금계산서 확인을 안 하는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그거를 정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일일이 정산을 하면 좋은데 정산과정에서 저희는 회계가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이거만 본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매번 판단하는 건 보조사업 대상자와 보조금 지급권자와의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것이 진위여부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수사기관에는 수사하고 있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산서의 진위여부를 매번 조회하면 좋겠지만 정산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다.

- 이현호 위원 : 보조금 지침에 보면 항상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게 과연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뭔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일단 저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납세행정의 투명한 구현 차원에서 일반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같은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야 한다. 이 세금계산서에 진위여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다. 이 세금계산서가 조회되지 않는 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이후로 세금을 납부한 걸로 알고 있다.

- 이현호 위원 : 보조금 정산절차 규정에 나와 있지만 보조금 정산서류가 법적으로 합당한 서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 그런 확인 차들이 원래 시스템 상에 없다는 얘기인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없다.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데 정확한 보조금이 전달됐는지 입금됐는지 이거를 보는 거 아니겠는가. 그 카드신용카드 쓰라는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입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계좌로 입금이 됐다. 다만 세금은 국세행정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챙겼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정산과정에서 세금납부 여부까지 실무자가 확인할 의무는 없다. 돈을 부정하게 집행한 건 아니다.

- 이현호 위원 :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국세청 세무당국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세청에 가고발이된 상태인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고발되지는 않았다. 지금 그 이후로 이 건이 불거진 이후에 세금을 납부한 걸로 알고 있다.

- 이현호 위원 : 그러면 다른 부과조치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인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겠다.

- 이현호 위원 : 그럼 차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상 없다는 말인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가급적 세금계산서에서는 조회하는 게 사실 뭐 크게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다. 만일 전자계산서가 제출이 되면 정산과정에서 진위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겠다.

- 이현호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보조금 지급에서부터 보조금정산까지 주무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고 거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앞으로 주의 깊게 정산감사를 하도록 하겠다.

- 나학균 위원 : 세금을 탈세했느냐 냈느냐 이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그렇다.

- 나학균 위원 : 그러면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수사하고 있다.

- 나학균 위원 : 그러면 이 세금을 탈세했느냐 그 문제 가지고 하는 건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뭐 그것뿐 만아니라 전반적인 저희가 보조금 준거는 3년 동안 3000만원씩 9000만원, 도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은 걸로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 나학균 위원 :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정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영수증이 붙여서 온 거 아닌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그렇다.

- 나학균 위원 : 그러면 그 영수증은 뭔가? 전자계산서로 했다는데 그걸 출력을 한다든지 해서 첨부해서 했을 거 아닌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출력을 했다. 새마을금고 통장을 통해서 정당하게 채주한테 입금이 됐다. 입금이 됐는데 매출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이 매출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

- 나학균 위원 : 그러면 조회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했나?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그때는 몰랐다. 조회가 안 되면 이상 있다는 거를 그 이후에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한 거다.

- 나학균 위원 : 정산검사는 단순히 보조사업자가 서류만 봐서 갖춰지면 그걸로 끝내라는 건 아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고 또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 이것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건 좀 너무 구입한 금액이 높다든지 하면 다른 업체에 알아봐서 이런 물품이 과연 그 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지. 1년에 보조금이 수십 건이 나가요. 1억이 나가든 10억이 나가든 쓰다보면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남을 텐데 검사한 것을 보면 10원 한 장 안 남고 다 썼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검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 정산검사를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이다. 과다하게 집행했으면 그걸 또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당시에 누가 보조금 정산검사를 누가 했나?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우리 실무자가 했다.

- 나학균 위원 : 그냥 서류만 보고 이거 서류가 맞으니까 이건 적합하게 집행했다 하고 그냥 인정한 것인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정산검사라는 건 일단 다 집행이 끝난 이후에 보조금집행에 관한 내역 내역을 제출하는 거 아닌가?

- 나학균 위원 : 서류만 보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이다.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그럼 서류를 보지 뭘 보나?

- 나학균 위원 : 그러면 부당하게 어떤 물건을 고가로 산 것이 확실히 확인돼도 그냥 서류만 다 맞으면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인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그건 아니다. 대략적인 시장가격이 있다.

- 나학균 위원 : 이문제가 세금을 냈냐 안냈냐 그 문제가 아니다.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이걸 적정하게 사실대로 집행했느냐 그 얘기다.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사실대로 집행했다.

- 노성철 위원 : 군에서 3년 동안 9000만원 보조금을 줬다. 보조금이 지금 정당하게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당구연맹회장 에이씨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비업체가 당구장 렌탈업을 하고 있었나?

▲노성철 위원
▲노성철 위원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사업자 등록이 있으니까.

- 노성철 위원 :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 타이틀만 걸어놓고 다른 거 갖다 쓴 게 맞다.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렌탈이라는 게 자기 물건이 아니고 외부에서 빌려오는 거니까 그 사업을 일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아무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 사업자를 통해서 뭐 렌탈을 하고 그 업체로 입금이 됐다.

- 노성철 위원 : 군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사업자등록 번호를 치든 사업자를 치면 나나온다. 그런데 확인이 됐나?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그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성철 위원 : 전자세금계산서 만큼은 내가 클릭을 하면 받은 입장에서는 분명히 승인이 떨어진다. 컴퓨터상에 떨어진 승인사항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거 가짜 아닌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는가.

- 노성철 위원 : 민감한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 나학균 위원 : 이 보조금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지금 노성철 의원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한다고 하는가?

=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저는 짐작을 하지만 그걸 여기서 드릴 수는 없다.

- 나학균 위원 : 정산검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다. 문화체육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전 실과가 아까 얘기한대로 수백 건의 보조금을 주고 정산검사를 했는데 1억이 10억 다 집행 잔액이 남지를 않았다. 서류야 그걸 뭐 다 맞춰서 가져오지 누가 서류자체를 틀리게 갖고 오나.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집행했는지 적정한 가격으로 집행했는지 이런 걸보라는 얘기이다. 이게 문화체육과소관 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이다.

 

환경보호과

- 노성철 위원 : 공공용 쓰레기봉투 연도별 제작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2019년도 이전에는 없다, 자료가 왜 없으신가?

= 구충완 환경보호과장 : 20191월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로 인수했다. 25100매를 인수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받았다. 그래서 25100매를 가지고 위탁업체인 장항운수에 지급을 282000, 2182500, 4302500, 852500, 이런 순으로 해서 12000매를 공급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가 13100매 정도가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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